급여 일할계산 계산기 (중도 입사·퇴사)
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. 역일(달력 일수), 30일, 근무일(평일) 기준 세 가지 방법을 나란히 비교해 보여 줍니다.
일할 계산 월급
1,645,161원
31일 중 17일 · 평일 22일 중 12일
세 가지 방법 비교
- 역일 기준1,645,161원
- 30일 기준1,700,000원
- 근무일(평일) 기준1,636,363원
법정 공식이 없어 회사 규정을 따르며, 규정이 없으면 역일 기준이 일반적입니다. 공휴일은 평일로 세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.
사용법
- 월급(세전)을 입력합니다.
- 그달에 일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고릅니다. 같은 달 안이어야 합니다.
- 계산 방법을 고르면 일할 계산된 월급과 세 방법의 비교가 나옵니다.
자세한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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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제 근로자가 달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달 월급을 일한 날만큼 나눠 줍니다.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계산식은 없어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힌 방법을 따르고, 정한 것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달의 달력 일수로 나누는 역일 기준을 씁니다.
세 가지 방법을 계산합니다. 역일 기준은 월급 × 근무한 날짜 수 ÷ 그달의 일수입니다. 30일 기준은 월급 ÷ 30 × 근무한 날짜 수로,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많아지고 2월은 적어집니다. 근무일 기준은 월급 × 기간 안의 평일 수 ÷ 그달 전체 평일 수이고, 공휴일은 평일로 셉니다. 근무 기간은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모두 포함합니다.
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31일 중 17일이라 역일 기준 1,645,161원, 30일 기준 1,700,000원, 평일 기준(22일 중 12일) 1,636,363원입니다. 주휴수당, 식대 같은 고정 수당의 일할 여부, 4대보험과 세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정해진 법정 공식은 없고, 회사 규정이 없다면 보통 월급 × 근무일수 ÷ 그달의 달력 일수로 계산합니다. 근무일수는 입사일 또는 퇴사일 당일을 포함합니다.
30일로 나누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?
30일 기준은 달의 길이와 상관없이 하루치를 월급의 1/30로 봅니다. 31일인 달에는 역일 기준보다 조금 많고, 28일인 2월에는 적습니다.
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?
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.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(또는 재직)한 날을 넣으세요.
주말도 근무일수에 들어가나요?
역일·30일 기준은 주말을 포함한 달력 날짜로, 근무일 기준은 평일만으로 셉니다.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으므로 달력 날짜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